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투숙객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모씨는 슈퍼주니어 규현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명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개조해 60실 규모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며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