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반토막…부동산3법 통과로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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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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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추이(단위: 건).[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9·1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3법이 얼어붙은 매매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울의 12월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5055건으로 전월 8505건에 비해 3450건(40.56%) 적었다.

정부의 9·1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연중 최고치인 1만866건을 기록했던 거래 건수는 2개월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이달 전체 매매거래량은 연중 최저치인 6월 5165건을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기간이 일주일여에 불과해 지난달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거래 건수는 9·1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달 증가세가 꺾였다.

매매시장이 전통적인 겨울철 비수기를 맞은 데다,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는 이달 들어 변동이 거의 없는 매매가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첫째 주 변동 없이 시작해 둘째 주 0.1% 하락했다 셋째 주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둘째 주의 경우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던 일반 아파트 가격이 18주 상승 랠리를 마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3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음 달부터는 9·1 대책 발표 직후와 같은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선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올해 말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유예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가구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효과는 9·1 대책 발표 직후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선회하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조그만 충격이라도 거래시장의 정상화 추이를 한 번 올려주고 가려면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3법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내년 부동산시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장기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한 상승세는 짧고 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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