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증거인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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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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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문정 기자]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혐의에서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제외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영장 신청대상인 대한항공 여객담당 여 모 상무(57)가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상황이나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보고 받고도 사실상 묵인했기에 보강 조사를 벌여 조 전 부사장의 직접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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