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맥증권 인가취소… 행정소송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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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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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회사와 당국 간 행정소송을 비롯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ㆍ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은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인가 취소를 결정하면 한맥투자증권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파산재단이 손실 회수 작업을 계속 하게 된다.

이명순 과장은 "회수된 일부 자금을 한국거래소가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맥투자증권 측은 금융위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치근 한맥투자증권 부회장은 "행정소송과 함께 인가취소 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거래소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인가취소를 결정한 주된 근거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소 입장을 대변한 편향된 평가"라며 "부채는 거래소와 진행 중인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주문 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맥 사태'는 2013년 12월 12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주문 실수로 463억원대 손실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당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국내 증권사 6곳만 돈을 돌려줬다. 36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캐피탈, 30억원을 번 홍콩계 펀드로부터는 돈을 못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이유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한맥투자증권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6월에 처음 캐시아캐피탈과 이익금 환수 협상을 시작하자 금융위는 7월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해줬다.

그러나 캐시아캐피탈과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한맥투자증권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불법 전용선을 이용한 부당거래로 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청구한 400억원대 구상권에 대해서도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내놓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대신 결제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한맥투자증권에서 보유한 거래소 지분을 회수하는 것을 비롯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 지분을 0.07%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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