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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되면 중국 내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한·중 영사협정상 파견국 국민에 대한 정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협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보도한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는 파견국 국민'의 의미는 예를 들어 신분증 분실 등의 이유로 파견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협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4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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