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 소송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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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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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그간 진료비 정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온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양 기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결 나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를 놓고 2013년 이후 242건(소송가액 11억6000만원)의 소송을 서로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예컨데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한 의료비를 청구해 받는데 3년이 지나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린 것은 소멸 시효인 '3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승인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두 공단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으며, 공공기관 간의 업무 상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양측은 이날 소멸 시효의 시작일을 진료 개시 시점으로 하되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다음 날 시효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양 기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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