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유착관계 의혹' 국토부 조사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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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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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은 무릎을 끓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부분에 대해 부인해왔다. 검찰은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시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쳥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한 부분은 강요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바다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_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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