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 28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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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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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 지도 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는 제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수급조절이 수월해져 국내 양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동 법률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달 26일 김해 농업인 회관 대강당에서 돼지고기 취급업체 600개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고기이력제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했다.

양돈농가는 28일부터 돼지 이동·출하 및 사육현황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 취급업체에서도 생산·판매 시 돼지고기이력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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