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창업자 기소 공식입장,"택시영업 불법" vs "우버 생계자 처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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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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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창업자 기소 공식입장,"택시영업 불법" vs "우버 생계자 처벌 부적절"[사진=우버택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국내에서 우버택시 영업으로 인해 우버 창업자와 우버 코리아 대표가 형사고발 된 가운데 우버에서 공식입장을 내놨다.

24일 미국에 본사를 둔 우버 테크놀로지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우버를 이용한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합법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이어 "서비스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법원이 본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 테크놀로지의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사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키워드: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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