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알앤더블유 등 미영업 투자자문사 8곳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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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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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 후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임원 문책경고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정기간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등록이 취소된 곳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과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투자자문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업무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도 5000만원이 부과됐고, 영업중지 사실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관련 임원들에게는 대부문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설립이 용이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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