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K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3사 중 처음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아래 핵심 근무시간을 정한 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KBS는 "업무 능률과 사기를 높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봉진씨(KBS 수신료국 인천사업지사·전 스포츠국장) 부친상 KBS·MBC·SBS, 네이버 상대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근무조건 #자율출퇴근제 #KBS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