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의 의료비 보장 실버보험을 연계한 상품이 내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계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3월께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반 보험상품 가입 때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금융위 측은 "주택연금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더라도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연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의료비 보험은 이런 위험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두 상품을 연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합상품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연금 수입 가운데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 설정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예 보험사로 보내도록 설계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므로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고 연금 소득에 기반한 보험은 중도 해지 가능성도 낮아 관련 수수료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런 비용 절감을 모두 감안하면 보험료를 5~1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중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기존대로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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