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 급물살…합산규제 논란 사그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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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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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합산규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경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통합방송법은 파편화된 유료방송 법안을 하나로 합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합산규제법도 통합방송법이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면서 처리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현재 위성방송이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KT가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 상품 판매로 시장지배력을 급속히 확대해왔다며 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합법이 통과되면 KT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KT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제한 근거다.

방통위는 시장 점유율 제한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과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뒤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KT와 계열사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점유율 규제 자체에 대해 전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VOD(다시보기),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방송채널사업자(PP)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실시해 방송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경쟁 관련 법안도 보완된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역시 확대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IPTV사업자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키고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했으며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한 IPTV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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