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스마트폰 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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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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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앱으로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알리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http://schoolbus.ssif.or.kr)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시설의 정보를 통해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차량의 정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됐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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