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매뉴얼 개정배경에 대해 "인가 신청 예정자의 입장에서 인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별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상 정의를 나열하는 형태에 그쳐, 인가업무 처리에 있어 예측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개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요소 부문에서 전문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전문인력의 경우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전문인력 요건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별로 전문인력 수에 대한 예시문을 공개했다.
물적설비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 보안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의 구비내용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의 경우 수지전망의 타당성 및 일관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영업내용의 법적 정합성 등을,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내용 및 실행 가능성,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 등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위 요건들에 대한 부합 여부를 정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요약) 양식을 마련하고, 법규가 복잡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어려운 임원이나 신청인, 대주주별 결격 여부 확인 양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향후 영문화를 통해 영문 매뉴얼도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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