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 제품 판매가 불가하다. 또 버버리에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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