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연장…'골든타임'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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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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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선거 없어 과세 최적기라는 평가였으나 2016년 이후엔 시행 미지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간 유예됐다. 2015년은 선거가 없어 종교인 과세 시행의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이었지만 1년간 유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시행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선거가 없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최적의 시기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내년만 잘 넘기면 이번 정부 내에 과세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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