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릉도 주변해역이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울릉도 주변 해역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3월 지역 어업인 대표와 주민, 울릉군수협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에 이어 8월에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지·․예비후보지역’안에 대한 어업인 및 주민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내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와 산란지를 보호하고 무척추동물류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류, 보라해면류, 보석말미잘, 부채뿔산호와 해조류인 미역, 감태, 외톨개 모자반, 주름뼈대그물말 등과 우수한 해저경관이 보전 관리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또는 해양생물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울릉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 지역 12곳을 포함해 모두 22개소로 확대됐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울릉도 지역 문화적․생태적․사회적 가치(브랜드 가치) 증대와 지역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관광객증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독도를 포함해 울릉도․독도연안을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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