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물품 지원 사업은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이 방폐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25%)를 재원으로 시행한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방폐물 드럼 당(200ℓ기준) 63만7500원이 발생하며, 이를 지자체 75%(47만8125원), 관리사업자인 공단에 25%(15만9375원)를 배분한다.
상조물품 지원 사업은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주시민에 한하며, 상(喪)을 당한 가구에는 300인분 기준의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상(喪)을 당한 가구는 경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마을이장, 또는 공단 대외협력실(평일 주간 054-750-4034), 당직실(야간·공휴일 054-750-4089)로 연락하면 상조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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