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고려대 교수가 결국 재판장에 가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초 고소장을 제출한 대학원생은 교수 이씨가 지난 6월부터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8월에는 연구실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이씨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을 부인했다"라며 "하지만 고소인 측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수리했다.
이에 고려대 학생회는 정확한 진상조사나 징계를 생략한 채 이씨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바람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이 교수의 성범죄를 감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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