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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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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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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2015년부터 일부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와 연금 세제 확대를 골자로 일부 보험제도가 개선·시행된다.

먼저 생명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부문을 살펴보면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이 변경된다. 이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도 간소화된다. 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해 진다.

또한 단체보험 요건 명확화 과정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해 진다.

연금세제도 확대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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