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핵가족으로 인한 출산 후 산후조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서비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다.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중 45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출산 산모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7일간 지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저 출산시대에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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