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기장판류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높았으며,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면서 "리콜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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