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일간지 뚜오이쩨는 26일 세무총국을 인용, 우버택시에 대한 영업 허가가 이뤄지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전제로 한 입장 표명으로 베트남 정부가 영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세무총국은 우선 우버택시 운영자에 대해 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어 서비스 요금의 20%를 받는 '우버 인터내셔널 B.V'를 상대로 매출의 5%를 부가세로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버 인터내셔널 BV와 직접 제휴한 베트남 운영자가 받은 요금의 80%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세금과 각종 부과금 등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나서 우버가 베트남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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