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 안내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6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수련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했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개정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