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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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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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유예대상에 대한 만료일(2015. 2. 23)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위하여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까지 의무가입기간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도 가입중인 보험을 갱신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는데, 만기 또는 실효되어 미가입 처리 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영업소 업주 및 관계인의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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