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내년 제일모직에 총 53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여개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로 지주회사 등 1곳이 상표권을 가지고 각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다른 대기업과 다른 구조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11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푸드컬쳐 사업부에서 물적분할된 후 모회사인 제일모직에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일모직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에 대한 상표권을 단독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배당금 및 상품권 사용료, 임대 및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LG, SK, 두산, CJ 등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주회사에게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수익원을 다변화해 영업수익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삼성의 상표권 사용료 책정 기준은 계열사 매출에서 상표권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의 0.5%다.
LG 및 SK는 각 계열사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고, CJ는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4%를 수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이 홀딩스 체제로 가기 위해선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삼성웰스토리 공시는 제일모직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계열사로부터 얻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래 주요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제일모직이 삼성 상표권을 가져갈 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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