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65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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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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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15년도 과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종류는 창업·운전·시설 등 3종류이며, 융자규모는 총 65억원으로 3년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시(市)에서 2.00%(3천만원 초과)~3.00%(3천만원 이하)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착한가격 업소 및 전통시장에 한해 0.5%의 이자보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소상공인으로, 3억원 이하는 총 1회, 5천만원 이하는 총 2회까지만 융자해 준다.

단, 시가 실시하는 상인교육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한다.

한편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농협 과천시지부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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