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며,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올해 12월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음식점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소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 확대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등을 포함한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대전시의 금연구역 지정 음식점이 현재 5000여개소에서 내년에는 1만6000여 개소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모든 음식점의 금연이 시행되면 대전시의 27만여 명의 애연가들의 활동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대전시의 현재 흡연율 23.3%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