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차선 진입문제로 피해자 A(30)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묘사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한 커뮤니티에 업로드 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씨는 23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의 따르면 삼단봉 자체는 불법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지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이씨가 소지한 삼단봉은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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