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대출만기 1년전 통지·두낫콜 정식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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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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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2015년부터 금융사는 대출 만기 1개월 이전에 만기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ATM으로 카드대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도 정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며,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한다. 

▶대출 만기도래 통지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한다.

▶ATM 카드대출 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이 금지되며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한다.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회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대상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30%로 축소하고, 7월1일부터 편입을 금지한다.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한다.

▶증권․선물사 레버리지규제 도입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선물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한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단, 계열회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하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현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새해부터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정식 운영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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