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조사가 끝난 후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조 전 비서관을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그는 문건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우선 조사받고, 필요에 따라 문건 작성을 수사하는 형사1부에서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 올 2월 청와대 파견 해지 후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들고 나올 때 조 전 비서관도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에게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조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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