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계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기업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내년 초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
형법 72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넘으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기의 반도 채 넘기지 않은 일반인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업인 가석방 논의로 인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SK그룹이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 할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될 대상이 바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선적 인물로 떠오른다.
하지만 재계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섣불리 가석방 논란에 휘말릴 될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땅콩 리턴' 사태로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후 높아질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사태 이후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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