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한다던 '분양광고'…알고보니 죄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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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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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수익형부동산들의 거짓·기만광고 중 태광투자산업개발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강남 유탑유블레스·송도 더프라우2·숭인 한양 LEEPS 등 수익형부동산들의 분양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강남 유탑유블레스)·코오롱글로벌(송도 더프라우2)·한양중공업(숭인 한양 LEEPS) 등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일부 분양사업자들은 ‘연수익률 14.8%’, ‘연 수익률 20%’, ‘수익률 10%~’, ‘연 8%의 안정적인 수익+α수익’, ‘실질적인 수익률이 약 9%대에 이른다’, ‘8000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예상’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왔다.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 ‘임대운영수익률 11.33%기준(보증서 발급)’ 등 수익 보장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강남 1억에 2채’,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삼성타운 상권 앞 1층 상가를 1000만~3000만원대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인 광고도 상당했다.

‘실투자금’, ‘대출금 50%’, ‘임대사업자 등록 시’ 등 실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금액을 마음대로 산출한 기만적인 광고도 많았다.

아울러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 ‘1만2000여명의 임대수요’,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산 화정역의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 '코업 레지던스로 체크인 하세요'(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광고), '약 5.2m의 높은 층고로 인한 복층 가능'(타 상가의 약 2배) 등 건축물 용도 허가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됐다.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 ‘베니건스 임대확정’ 등 소비자 유인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주변상가 대비 최저 분양가’, ‘국내 최초·최대 규모·키즈 파크’, ‘신촌 이대 고수익 특급상가·임대수요 최고·임대수익 최고’, ‘국내 첫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 도입’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부풀렸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고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광고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달리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익형부동산은 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수익(월세 등)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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