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61% 증가…"강간 가해자 10명 중 7명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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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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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전년보다 6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2709명으로 전년(1675명)보다 61.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다. 강간은 31.0%(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를 차지했다.

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4%가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58.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2012년 14.7%에서 지난해 17.4%로 높아졌다.

또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추행이 31.7%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24.6%, 강제추행이 55.8%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났지만, 처벌은 기대에 못미친다고 여가부측은 밝혔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에서는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유기징역) 선고 비율(63.1%)이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가 36.6%로 전년도 42%보다는 낮아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 23.9%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32.9%에서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43%에서 28.5%로 낮아졌다.

여가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집행유예 비율이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최소한 16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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