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오전 7시 20분께 봉개동에 있는 한 양로원에 A씨(82)가 이혼한 전처 B씨(73)와 양로원생 C씨(남, 78)가 함께 아침식사하는 곳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사망 및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B씨는 좌측 가슴 등을 찔러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C씨는 좌측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극약(제초제)을 먹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전처인 B씨가 자신과 이혼한 뒤 C씨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무의탁 노인으로 양로원에서 만나 6년 전 결혼해 함께 살았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후 그동안 혼자서 생활해 왔다.
경찰은 목격자와 양로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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