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용 카톡 '바로톡' 30일부터 시범운영…하반기부터는 업무에 '카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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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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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업무자료 등을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 등 민간기업의 메신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바로톡'을 개발,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하는 기관은 행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충청남도청, 종로구청이다.

바로톡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모바일 기기로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일부로 구축됐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이동·출장 시에는 민간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봐왔지만 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가 남아 있어 공무원 전용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활용,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돼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기를 분실했을 때에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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