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년도인 올해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등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당분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종이서류를 통한 수기작업과 병행해 일정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재결로 도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도입을 기회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에서는 앞으로 계속 도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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