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저소득층에게 실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새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매달 20일이어서 6월에는 새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7월에 6월치까지 소급 지급된다.
새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인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렸다.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준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거비(임차료)를 부풀려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짜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주택조사' 작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 확인, 전·월세 실거래가와 인근 임대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순수 월세는 통계 자료가 없고 농촌 지역 등 인근 임대 사례가 없는 곳은 가격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주택 형태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원룸 10%·아파트 3∼4%)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와 LH의 주택조사 결과, 주택 공시가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임차료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적정으로 지목된 사례에 대해서는 LH를 통해 재조사를 벌여 실제 임대료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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