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소방본부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조기 가입 홍보는 지역 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에 대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 등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한 의무 가입 보험으로 세종시 내 가입 유예대상 102개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친 업소는 68개소로 가입율이 66.7%에 그치고 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의무 보험 가입이 유예돼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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