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초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변동금리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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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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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연 3% 초반대 고정금리 대출이 내년초 출시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대출 대환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금리를 3% 초반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출시할 주택대출 상품은 추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단기·일시상환 위주로 나간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바꾼다는 차원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고객을 유인하려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의 금리를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크게 낮춰야 한다는 것도 한몫했다.

당국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3.20~3.45%)이나 적격대출(3.23~4.14)보다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초에 출시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3.0~3.2%선에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3.38%보다도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은행권의 관행상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일례로 신한은행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3.35%로 변동금리상품 최저금리인 3.0%보다 0.35%포인트 높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77%포인트 많은 3.53%다.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최대 1.5%다. 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3억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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