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자원외교 국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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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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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개혁특위·서민주거복지특위 등 스타트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자,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자,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사위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총 9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미 계류 중인 130건을 포함해 최대 2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이를 토대로 오후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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