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납기일 2개에서 6개로 확대…약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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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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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 1일부터 전기요금 납기일이 2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고객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진다. 임시전력 고객 등도 계약전력 초과 시 위약금 대신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2015년 1월 1일부터 고객부담 및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대폭 늘리고, 다구좌 고객 일부에 대해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5일) 중에서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적용돼 과도한 부담이 부과됐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이 새롭게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서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기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을 위해 청구서의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청구서 발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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