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만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경남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4개월분인 491억 원만 편성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일부가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등 학부모들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 편성액 491억 원과 정부지원 예상액 350억 원을 합한 841억 원, 약 7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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