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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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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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 유 모 씨는 지난 27일 오전9시30분경 재직 중인 중산동 유통회사 앞에서 공무원에게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전달받는 민원서비스를 받았다.

지난 10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유 모 씨는 고양시로부터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 문자안내를 받고 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통화해 “회사 근처에 토요일 9시쯤 지나갈 일이 있으니 직접 만나 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날 전달했다.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약속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제도’는 정부3.0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다. 평일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찾기 어려운 합격자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합격자와 공무원이 약속시간을 정해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행정서비스 화두는 단연 ‘소통’으로 공직자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읽어 100%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며 “시민의 마음과 고양시 행정이 서로 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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