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되며,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서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별도로 서천군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종전까지는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던 세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과세표준이 2억이하까지는 1% , 2억초과 200억원 이하까지는 2%, 20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각 구간별로 산출되는 세액의 합산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기타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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