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1사 1공구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건설사 담합의 원인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발주기관과 협의해 1사 1공구제를 폐지한다. 현재 LH,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가 마무리됐다.
1사 1공구제는 대형 건설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해 중복입찰에도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철로나 4대강 등 공사 구간이 선형인 공사에 많이 적용됐다. 일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담합 문제를 1사 1공구제는 그대로 두고 건설업계의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왔다"며 "품질 확보나 공정 경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함께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 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건설사 간 제 살 깎아먹기식의 무리한 경쟁으로 덤핑 낙찰이 자행되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뒤 본격 도입된다.
B건설사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도 굳이 가격을 낮춰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공사 입찰에 실패해도 다른 건으로 만회할 수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폐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입찰 시 소요되는 쓸떼없는 설계비(공사비의 3~5%)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건설 주력 시장의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멕시코, 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 지역거점 해외건설협회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과 분위기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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