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종합대책이 핵심 알맹이가 빠진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당초 우려했던 비정규직 기간 제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이번 대책 방안에 포함되면서 향후 노사정위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종합 대책안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을 조정·보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 총량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안이 고용 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대책안에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해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안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가 담겨 있다”며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의 전환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2.5년인 점,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 안을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고, 고용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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