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 행정처분 받으면 최장 1년 자격정지…관할 보건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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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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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사진=온라인 게시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올린 SNS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병원의 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29일 "해당 병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28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도중 생일파티를 하거나 장난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에는 수술대에 환자가 누워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을 세는 사진과 생일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사진 등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과자와 계란, 음료 등을 먹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의사는 제재하기는커녕 물끄러미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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