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란 지난해 3월 철도안전법(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됐으며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 철도안전경영·위험관리·내부점검·비상대응·차량·시설유지관리 등 총 124개 세부항목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부터 철도안전제도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올 6월까지 자체 승인준비를 마무리했다. 서류심사·현장검사·검사결과보고·자문회의 등을 통해 보완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앞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검사기관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한편 코레일은 내년부터 정부 안전관리체계와 로이드가 제안한 유럽형 BPM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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