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내년 유럽형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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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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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에서 적합성을 인증 받고 승인증명서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지난해 3월 철도안전법(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됐으며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 철도안전경영·위험관리·내부점검·비상대응·차량·시설유지관리 등 총 124개 세부항목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부터 철도안전제도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올 6월까지 자체 승인준비를 마무리했다. 서류심사·현장검사·검사결과보고·자문회의 등을 통해 보완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앞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검사기관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로이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현대화된 정비시설, 국가목표와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등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한편 코레일은 내년부터 정부 안전관리체계와 로이드가 제안한 유럽형 BPM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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